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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체크아웃][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상대란 회사의 통신판매중개를 통해 판매자와 상품등을 거래한 자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소비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재3조(적용대상)① 분쟁해결기준은 회사와 회원간 분쟁 및 판매자와 회원간 분쟁에 대해 적용된다.② 분쟁해결기준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해결기준은 회사와 상대간 분쟁및 판매자와 상대간 분쟁에 대해 적용된다. 제2장 회사와 회원 또는 상대간 분쟁 및 해결기준 제5조(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의 환급등)① 회사가 회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회원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한다)을 더하여 지급한다.⑤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