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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주문하기][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상대란 회사의 통신판매중개를 통해 판매자와 상품등을 거래한 자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소비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재3조(적용대상) ① 분쟁해결기준은 회사와 이용자간 분쟁 및 판매자와 이용자간 분쟁에 대해 적용된다.② 분쟁해결기준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해결기준은 회사와 상대간 분쟁 및 판매자와상대간 분쟁에 대해 적용된다.제4조(분쟁해결기준의 개정 및 다른 약정과의 관계) ① 회사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② 소비자분쟁 또는 상대분쟁에 대해 분쟁해결기준에서따라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해당 쿠폰을 미사용 상태로 복구하거나 동일한 쿠폰을 제공한다.⑤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