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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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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디지털 유산 정책]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디지털 유산 정책 안내백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게시물의 범위는 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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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어떤 것들인가요?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결정되어 보유하고 있는 특징정보 DB에 해당되는 동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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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텍스트 메시지에도 적용되나요?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결정되어 보유하고 있는 특징정보 DB에 해당되는 동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가 그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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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일반채팅, 1:1오픈채팅도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에, 특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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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 적용 서비스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 즉,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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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는 어떤 영역에 적용되나요?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에, 카카오톡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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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기존 게시된 게시물에도 소급적용되나요?기술적 조치는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2021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게시물의 경우 불법촬영물등으로 신고 접수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삭제 등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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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 적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2021년 12월 10일부터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하여 동영상(또는 움직이는이미지, 압축파일) 전송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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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으로 게재 제한된 영상에 대해, 게재 제한 사유 문의 등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된 원인 및 해당 기술의 오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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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시기와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6개월간(21.12.10~22.6.9) 계도기간 운영카카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신고할 게시물의 URL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저희 카카오의 노력에 여러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