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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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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모먼트][광고관리][수정/삭제]

    디스플레이광고 이미지의 좌,우가 동일한 단색인데도 심사 반려되었어요.

    있는지 다시 확인해주세요.좌/우 동일한 단색으로 제작했더라도, 저장 설정에 따라 미세하게 다른 색상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띠배너 소재 제작시 png-24 확장자로 저장하시는

  • [카카오모먼트][효율관리][맞춤 보고서]

    맞춤보고서 저장 및 수정이 가능한가요?

    .- 저장된 보고서의 설정값을 변경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시, 기존 보고서로 덮어쓰는 이 아닌 새로운 보고서로 저장이 됩니다.

  • [카카오모먼트][광고상품][브랜딩 디스플레이]

    브랜딩 디스플레이 광고 신청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집행소재는 광고집행 시작 최소 영업일 2~3일 전에 등록하는 을 권장합니다.소재 등록 및 심사 승인 이후 정해진 집행일자/시간에 노출이 시작됩니다.※ 참고사항- 브랜딩 디스플레이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공통 심사 정책]

    광고 집행 기준이 궁금합니다.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선정성, 혐오감, 폭력성 등과 같이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심사 결과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재지면광고주의 광고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심사 승인은 광고 소재와 연결화면 등이 현행법, 카카오모먼트 광고 심사가이드, 운영정책 등에 적합함을 최종적으로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 [카카오모먼트][광고상품][동영상 광고]

    동영상 광고는 어디에 노출되나요?

    다음 및 카카오톡의 여러 지면을 통해 제공되는 카카오의 숏폼(짧은 동영상) 서비스입니다.노출 형태별 자세한 재 위치는 비즈니스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카카오비즈니스 가이드 바로가기

  • [카카오모먼트][광고관리][캠페인/광고그룹 관리]

    노출 기간 설정은 어디서 하나요?

    .※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전송은 한국 사용자에 한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시 55분 ~ 익일 8시 00분 이전까지는 메시지 발송이 제한됩니다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업종별 심사 정책]

    [업종별 심의 가이드] '기타' 업종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 · 본 안내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심의규정 및 온라인광고가이드에 따라 광고 집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1.   (1) 상호   (2) 사업장 소재지   (3) 연락처 2) 허위 매물 위험성이 확인되는 경우 광고 집행에 제한됩니다.  3)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종합정보폐차/폐차대행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폐차업) 제출 후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사이트에서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공증업 1) 사이트 내 실제 공증 업무를 행하는 이 확인될 경우 법무부 공증인가서를 제출해야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공증 대리/대행 업체는 ‘공증 대행/대리’라는 문구를 사이트

  • [카카오모먼트][광고계정 및 기본사항][회원가입]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가 뭔가요?

    .✔ 사업자 정보 관리 대상 서비스 : 채널, 모먼트, 키워드 광고, 브랜드검색 광고, 디벨로퍼스, 이모티콘 비즈, 메이커스, 톡체크아웃, 매장관리 등✔ 사업자 정보 수정 요청 경로

  • [카카오모먼트][광고관리][소재 관리]

    디스플레이 지면까지 노출 확대 기능이란 무엇인가요?

    .- 동일 소재에 대해 단순히 지면이 확대되는 개념으로, 옵션 설정 유무에 따른 보고서 실적을 분리 조회하는 은 불가능합니다.- 카카오 비즈보드 CPT 캠페인에서는 해당 기능을 지원하지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업종별 심사 정책]

    [업종별 심의 가이드] '제약/의료' 업종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 · 본 안내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 한국온라인광고협회의 심의규정 및 온라인광고가이드에 따라 광고 집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1.의약품/의약외품 1) 의약품 광고 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물에 광고심의필문구 또는 광고심의필도안을 삽입해야 합니다. 2)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1)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한 경우   (2이와 유사한 표현   (4)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내용   (5) 의약품을 오용하게 하거나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   (6)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