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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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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가요?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통해서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해당 기관・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시, 계약 실적증명서, 보조금교부 결정통지서 등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 주시면 보다 빠르게 대행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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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기능이 보이지 않습니다.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는 카카오톡 9.1.5 버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버전 정보를 확인하시고, 하위 버전을 이용하고 계시는 경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확인 부탁드립니다.만일, 9.1.5 버전 이상인데도 신고 기능이 보이지 않는다면, 신고 기능이 지원되는[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지원 메뉴]- 일반채팅 톡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 메시지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오픈채팅 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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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지원 메뉴]- 일반채팅 톡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 메시지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오픈채팅 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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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으로 게재 제한된 영상에 대해, 게재 제한 사유 문의 등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를 제공하고 있는 관계로, 카카오에서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된 원인 및 해당 기술의 오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또한제11조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 관계로 카카오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해 게재 제한된 영상을 전달 받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할 수 없습니다.불편하시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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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시기와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저희 카카오의 노력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과 관심을 부탁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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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오픈채팅 메시지에 대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했는데 메시지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신고된 메시지가 발송일로부터 2-3일이 경과하여 서버에서 삭제된 상태라면, 안타깝게도 신고된 메시지에 대한 삭제 등 조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