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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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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를 제공받아 구축합니다.2.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에서 특징정보를 추출합니다.3.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으로 게재 제한된 영상에 대해, 게재 제한 사유 문의 등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를 제공하고 있는 관계로, 카카오에서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된 원인 및 해당 기술의 오류 여부를 파악할 수 습니다.또한제11조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 관계로 카카오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해 게재 제한된 영상을 전달 받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할 수 습니다.불편하시더라도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관리자 확인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최종 확인되면 즉시 해당 콘텐츠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취하고또한,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다만, 해당콘텐츠가 서버에서 삭제된 상태인 경우 콘텐츠 삭제 등의 조치는 적용되지 않으며, 콘텐츠 작성자에 대해서만 서비스 영구 이용제한이 적용됩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오픈채팅 메시지에 대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했는데 메시지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메시지가 발송일로부터 2-3일이 경과하여 서버에서 삭제된 상태라면, 안타깝게도 신고된 메시지에 대한 삭제 등 조치를 적용할 수 습니다. 단,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중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신 경우, 다음 메뉴들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자살 게시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긴급구조대상자"라 한 다)의 생명ᆞ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다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위치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는경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1.다만, 서면으로 요청할 수 는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공요청서를제출하여야 한다.제 4항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제 5항긴급구조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은 내용제 8항 긴급구조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취하고 있습니다.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kakao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접수 내용을 검토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신고할 게시물의 URL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불법촬영물등이 아닌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각 서비스에서제공하는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해 주시면, 신고서 접수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없이 더 빠르게 조치가 가능합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로 접수하면 되나요?

    촬영물등 일 경우 신고 대상이며,관련 증빙 자료제출과 신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이 포함된 신고・삭제요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를 발견하신 경우에는, 서비스에서제공하는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신고해 주시면 신고・삭제요청서 제출 없이 빠르게 접수 및 조치가 가능합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카카오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조치하게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통해서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해당 기관・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시, 계약 실적증명서,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