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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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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관리하기][상세설정]

    공개 설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채널 공개/검색 허용)

    예약글이나 예약메시지가 있는 경우, 그리고 1:1채팅이 활성화된 경우에는 OFF로 설정이 불가능합니다.2.

  •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기타][친구그룹관리]

    친구그룹을 만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만약 '3월 가입 고객' 친구그룹이 있고, '예약 후 노쇼 고객' 친구그룹이 있다면 메시지 발송 시 '3월 가입 고객'에게 보내되 '예약 후 노쇼 고객'은 제외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또는 전체 친구에서 '예약 후 노쇼 고객'만 제외하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단, 친구그룹에 등록되어있어도 친구관계가 아닌 사용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기타][관리자앱]

    채널 관리자앱으로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나요?

    . - 즉시 발행 뿐만 아니라 예약 발행, 임시저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3. 1:1 채팅- 친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면 1:1 채팅 기능을 이용해 보세요. - 24시간 실시간

  •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관리하기][삭제하기]

    삭제 대기는 어떤 상태인가요?

    . * 채널 공개, 검색 허용 설정 : OFF로 변경* 알림톡/친구톡을 사용하는 경우 : 알림톡/친구톡 발송이 중지됨 * 예약 포스트 : 임시저장 상태로 변경 * 예약 메시지 : 모두

  •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메시지/쿠폰][메시지]

    메시지에 동영상을 첨부하면 바로 카카오TV에 바로 공개되나요?

    동영상을 업로드한 후 메시지 발송을 예약하면 예약 시점 전까지는 비공개로 업로드 된 후, 예약발송 시점 직전에 동영상이 공개로 전환됩니다.

  •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홈/포스트][포스트]

    예약 포스트 설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약 시간에 제약이 있나요?

    예약설정은 작성시점 30분~30일이내만 작성이 가능합니다.작성시점보다 이전으로는 예약설정이 불가합니다.예약글은 최대 30개까지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비즈니스 채널 ][업종별 인허가 서류/가이드 ]

    안마/마사지/지압

    안마원 개설 신고증 or 안마시슬소 개설 신고증✔︎ 인허가 조회 사이트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시스템[경로] 그룹별 업종조회 > 건강 > 의료기관 > 의료유사업✔ 심사 가이드안마, 마사지, 지압 서비스 및 정보 제공 사이트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 신고증 제출 시 심사 가능

  •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채팅/스마트채팅][채팅]

    "고객 정보 조회" 플러그의 설정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고객 정보 조회"는 비즈플러그에서 설정한 플러그 기능으로, 비즈플러그에서 설정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채팅/스마트채팅][채팅]

    "고객 정보 조회" 기능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고객 정보 조회"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비즈플러그에서 플러그을 생성 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 정보 조회 플러그인 설정 방법>1."비즈플러그"에서 "고객 정보 동의" 플러그을 생성합니다. ▶플러그 생성 방법2."비즈플러그"에서 설정한 채널 관리자 센터로 이동합니다.3. 1:1 채팅 팝업에서 고객 상담 중 우측 상단의 "고객 정보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4.개인 정보 동의를 받을 플러그을 선택 후 동의 요청을 보냅니다.5.

  •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비즈니스 채널 ][업종별 인허가 서류/가이드 ]

    의료기관

    심사 가이드 - 의료기관 채널의 경우 채널 콘텐츠 및 메시지 내 의료광고 금지에 해당되는 콘텐츠 확인 시 전환 불가         (1)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에게소개, 알선, 유인하는 내용 등         (2) 병원비(본인 부담)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3)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행위 등         (4)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5) 다른 의료기관, 의료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 혹은 비방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