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카오 고객센터 본문

도움말 검색 결과 (총 3건)

정렬 기준

카테고리 선택

도움말 검색 결과

  • [광고피해신고][불법광고영업 피해 신고][불법광고영업 피해 신고]

    불법영업 광고 피해 신고 안내

    공식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상품과의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품 변형 판매 (CPC, CPM 상품의 월 정액제, 패키지 판매 등)3) 상위 노출을 보장하며, 카카오를 통하지 않은 광고수수료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5) 최소 집행 금액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금전적 피해 신고 및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 신고센터로 접수해 주세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인터넷광고 신고센터ㄴ 대표전화 : 02-785-1372 / 홈페이지•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ㄴ 대표전화 : 1661-5714 / 홈페이지

  • [광고피해신고][불법광고영업 피해 신고][불법광고영업 피해 신고]

    불법 대행 영업 피해 사례 안내

    광고 계약 전 아래 안내사항을 확인해 주세요.사례1) 광고계정 및 광고노출/등록 정보 미제공 • 카카오모먼트에 생성된 광고계정 및 광고 등록/노출을 확인할 수 음• 광고 집행 데이터에사례2) 패키지상품, 프로모션 상품 제안• 카카오비즈니스 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는 프로모션 제안•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무료로 발송 가능한 기술/시스템 보유 홍보• 카카오카카오비즈니스, 카카오광고의 모든 광고상품은 서비스 소개 페이지나 공지사항을 통해 정보를 제공합니다.정보를 확인할 수 는 프로모션 상품이라면 고객센터로 공식 상품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월(1일~말일)에 소진된 광고를 기준으로 월 1회,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되며, 광고계정에서 환불 신청하시면 즉시 환불 처리 됩니다.

  • [광고피해신고][불법광고영업 피해 신고][불법광고영업 피해 신고]

    불법 대행 영업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안내

    또한, 광고 상품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 주시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에서 발간한 온라인 광고 계약안내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주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