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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톡 주문하기][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한다)의 통신판매중개 또는 를 통해 체결된 통신판매로 인해 발생한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판매자” 회사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를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한다)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용자와 거래한 사업자를 말한다.4.는 경우 이용자가 청약철회등을 날로부터 3 영업 이내 대금환급의무를 이행한다.③ 이용자가 공급받은 상품등을 일부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함에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하여야 며, 영수증이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