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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목격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경찰청(112)- 검찰청(지역번호+1301)-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1366 및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하여 행위자 적발에 기여한 경우,<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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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성적인 대화, 만남, 촬영물 전송 등 어떠한 형태로든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성적 통제・착취로 간주됩니다.⑧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 성적 욕구를 해소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