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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로 접수하면 되나요?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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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디지털 유산 정책]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디지털 유산 정책 안내처리 방식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제28조(계정)① 회원사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계정 접속권 등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② 1항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계정 중 사이버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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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나요?카카오는 공개된 게시물과 댓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유해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클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클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금칙어 등을 사용한 아동・청소년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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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공개된 게시물이나 댓글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제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의 이미지, 영상 등을 악의적으로 왜곡・합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