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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1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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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모먼트][광고관리][소재 관리]

    메시지광고 발송시 (광고) 문구를 제외할 수 있나요?

    . - 광고성 메시지에 대한 판단 기준   ① 특가/할인 상품안내   ② 상품 및 서비스 홍보를 위한 프로모션 또는 이벤트   ③ 정보를 ‘주’로 나타내더라도 [위 ①, ②]의 내용이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업종별 심사 정책]

    [업종별 심의 가이드] '문화/엔터테인먼트' 업종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1) 선정성과 폭력성이 짙은 성인용 게임   (2) 고스톱, 포커 등 사행성 게임 및 사행성 게임과 유사한 형태의 게임   (3) 선정적이고 음란한 표현, 폭력적인 표현, 혐오감을

  • [카카오모먼트][효율관리][타겟 관리]

    광고반응타겟의 광고 반응 데이터 수집방식을 알고 싶어요.

    사용자2) 광고를 통하여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사용자(카카오 비즈보드 X 전환 중 광고 목표가 카카오톡 채널인 경우)[ 카카오톡 채널 유형 ] ◾ 열람- 카카오톡 채널과이 채팅

  • [카카오모먼트][광고관리][운영하기]

    쇼핑박스 광고계정이 잔액부족이면 노출이 안되나요?

    따라서 생성된 운영가능 광고그룹이 있다면, 선불 계정은 계약금액이 차감된 상태이며 잔액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 참고사항- 광고그룹 생성 이후 상태값이 잔액부족으로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소재 제작 가이드]

    리치팝 올데이 소재 제작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이상), 최대 28자- 행동유도버튼 : 바로가기, 채널 추가 등 선택- 행동유도버튼 텍스트 색상 : 검은색, 흰색 중 선택- 행동유도버튼 색상 : 추천 컬러 7개 중 선택 또는 컬러코드

  • [카카오모먼트][결제 및 청구][환불요청]

    탈퇴한 멤버가 결제했던 내역의 카드취소는 가능한가요?

    환불신청 시 탈퇴한 멤버의 카드결제분이 있다면, 카드취소는 불가합니다.광고계정 내 등록된 환불계좌를 통한 현금환불만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모먼트][광고관리][소재 관리]

    광고주체 미표기 오류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광고주체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카카오게임이 광고주일 경우 카카오게임 또는 게임명을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광고주체 심사 보류 케이스는 아래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카카오 비즈보드 제작가이드 확인 바로가기※ 참고사항- 광고주체는 '카피영역 내 텍스트 혹은 오브젝트 영역 내 브랜드로고' 형태로 표기해 주세요.  

  • [카카오모먼트][광고관리][캠페인/광고그룹 관리]

    카카오 비즈보드 광고 집행 시 픽셀 & SDK 연동은 필수인가요?

    카카오톡(톡스토어/선물하기/카카오톡 채널)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톡 서비스와 픽셀 & SDK 연동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카오톡서비스와 픽셀 & SDK 연동 안내 바로가기 이 외 광고주 웹사이트 및 앱에 카카오 픽셀 & SDK 설치 방법은 아래 자료를 통해 참고해주세요. ▶ 카카오픽셀과 카카오SDK 바로가기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소재 구성 가이드]

    '연결화면' 구성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연결화면으로 앱마켓을 등록할 경우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1) OS 타겟을 전체로 설정한 경우 유저의 OS 환경에 맞는 앱마켓으로 자동 분기 필수    2) 글플레이, 원스토어로연결화면으로 선물하기를 등록할 경우 'https://gift-talk.kakao.com/appredirect?to='이 포함된 인코딩한 URL을 입력해야 합니다.단, PC에만 노출할 경우 'https://gift.kakao.com'이 포함된 URL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쇼핑광고1.연결화면으로 선물하기를 등록할 경우 'https://gift-talk.kakao.com/appredirect?to='이 포함된 인코딩한 URL을 입력해야 합니다.단, PC에만 노출할 경우 'https://gift.kakao.com'이 포함된 URL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업종별 심사 정책]

    [업종별 심의 가이드] '제약/의료' 업종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의약품/의약외품 1) 의약품 광고 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물에 광고심의필문 또는 광고심의필도안을 삽입해야 합니다. 2)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심의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해야 하며, 광고물에 광고심의필문 또는 광고심의필도안을 삽입해야 합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콘텍트 렌즈 제조사가 콘텍트 렌즈를 광고하는 경우   (2) 이벤트, 프로모션 내용에 대한 광고   (3) 식약처 의료기기사전광고심의필 획득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