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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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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 [신고센터][디지털 유산 정책]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 관련 디지털 유산 정책 안내

    카카오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회원사로서,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 등 디지털 유산 정책과 관련하여 KISO의 정책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KISO 정책규정제3절 사망자의계정 및 게시 관련 정책제27조(목적)본 절은 인터넷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생전의 이용한 계정 및 게시 등의 처리 방식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제28조(계정)① 회원사는 상속인에게요청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라는 사실② 사업자는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상속인에게 게시 등 공개된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시기와 유의사항을 알려세요.

    시기 바랍니다.1.적용 내용- 불법촬영등의 신고 기능 마련 및 삭제 요청의 처리- 불법촬영등의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불법촬영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불법촬영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조치- 불법촬영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 불법촬영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6개월간(21.12.10~22.6.9) 계도기간 운영카카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통해 불법촬영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kakao 불법촬영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통해 신고해 시면 신고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적극적인 참여과 관심을 부탁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도움말을 참고해 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등으로 게재 제한된 영상에 대해, 게재 제한 사유 문의 등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법촬영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 기술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등 특징정보 DB를 제공하고 있는 관계로, 카카오에서는 불법촬영등으로 식별된원인 및 해당 기술의 오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 관계로카카오가 불법촬영등으로 인해 게재 제한된 영상을 전달 받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할 수 없습니다.불편하시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 긴급대응팀(dnack@kocsc.or.kr)으로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 기술에 대해 설명해 세요.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불법촬영등 특징정보 DB를 제공받아 구축합니다.2.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에서 특징정보를 추출합니다.3.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에서 추출된 특징정보에 불법촬영등 특징정보 DB가 존재하는 비교 합니다.5.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에서 불법촬영등 여부(일치 또는 불일치)를 수신합니다.6.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에서 식별결과를 '게재 제한 기술'에 전달합니다.7.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텍스트 메시지에도 적용되나요?

    불법촬영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불법촬영등으로 결정되어 보유하고 있는 특징정보 DB에 해당되는 동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가 그 대상에해당됩니다(압축파일의 경우에도 특징정보 DB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게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불법촬영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이 아닌 일반 텍스트메시지는 불법촬영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등 유통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기존 게시된 게시물에도 소급적용되나요?

    다만, 기존 게시의 경우 불법촬영등으로 신고 접수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삭제 등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불법촬영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 적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2021년 12월 10일부터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하여 동영상(또는 움직이는이미지, 압축파일) 전송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등으로불법촬영등 비교ㆍ식별 단계에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등으로 지정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식별중입니다.'안내문구를 표시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송 제한 조치 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여 전송이 제한됩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무엇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미하며불법촬영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ㆍ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2.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등의 제목ㆍ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 불법촬영등의불법촬영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등으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어떤 것들인가요?

    불법촬영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불법촬영등으로 결정되어 보유하고 있는 특징정보 DB에 해당되는 동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가 그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는 어떤 영역에 적용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서비스이에, 카카오톡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특정인이 참여하는 대화방인 일반채팅 및 개인간 대화방인 1:1오픈채팅은 불법촬영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