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카오 고객센터 본문

도움말 검색 결과 (총 25건)

정렬 기준

카테고리 선택

도움말 검색 결과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또는 허위영상, 아동・청소년성착취)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중 불법촬영(또는 허위영상, 아동・청소년성착취)을 발견하신 경우, 다음 메뉴들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등 유통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등 유통 신고 지원 메뉴]- 일반채팅 톡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 메시지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오픈채팅 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신고 가능)- 오픈채팅방 커버- 오픈프로필- 오픈프로필 포스트 신고하기 팝업 하단의 '불법촬영등 유통 신고' 안내를 확인하신 후, [신고서 작성하러 기] 링크를 눌러 신고서를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시기와 유의사항을 알려세요.

    시기 바랍니다.1.적용 내용- 불법촬영등의 신고 기능 마련 및 삭제 요청의 처리- 불법촬영등의 식별 및 검색제한 조치- 불법촬영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불법촬영등의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조치- 불법촬영등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로그기록의 보관* 불법촬영등의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는 6개월간(21.12.10~22.6.9) 계도기간 운영카카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통해 불법촬영등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kakao 불법촬영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통해 신고해 시면 신고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적극적인 참여과 관심을 부탁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도움말을 참고해 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등 유통 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카카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등 유통방지)에 따라,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촬영등이 유통되는것을 발견하신 경우, kakao 불법촬영등 유통 신고・삭제요청서를 통해 접수해 시면 접수 내용을 검토 후 빠르게 조치 결과를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신고할 게시물의 URL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게시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불법촬영등이 아닌 음란이나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각 서비스에서제공하는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해 시면, 신고서 접수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없이 더 빠르게 조치가 가능합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등으로 게재 제한된 영상에 대해, 게재 제한 사유 문의 등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불법촬영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 기술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등 특징정보 DB를 제공하고 있는 관계로, 카카오에서는 불법촬영등으로 식별된원인 및 해당 기술의 오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인 관계로카카오가 불법촬영등으로 인해 게재 제한된 영상을 전달 받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할 수 없습니다.불편하시더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국 긴급대응팀(dnack@kocsc.or.kr)으로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 기술에 대해 설명해 세요.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불법촬영등 특징정보 DB를 제공받아 구축합니다.2.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에서 특징정보를 추출합니다.3.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에서 추출된 특징정보에 불법촬영등 특징정보 DB가 존재하는 비교 합니다.5.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에서 불법촬영등 여부(일치 또는 불일치)를 수신합니다.6.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에서 식별결과를 '게재 제한 기술'에 전달합니다.7.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등 유통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불법촬영(또는 허위영상, 아동・청소년성착취) 유통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관리자 확인을 통해 불법촬영등으로 최종 확인되면 즉시 해당 콘텐츠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또한, 불법촬영등 유통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불법촬영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다만, 해당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음란이나 청소년유해정보도 불법촬영등 유통 신고로 접수하면 되나요?

    불법촬영등 유통 신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반하여 촬영한 촬영등 일 경우 신고 대상이며,관련 증빙 자료제출과 신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이 포함된 신고・삭제요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음란이나 청소년유해정보를발견하신 경우에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신고해 시면 신고・삭제요청서 제출 없이 빠르게 접수 및 조치가 가능합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등 유통 신고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통해서도 불법촬영등 유통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해당 기관・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촬영등 유통 신고 접수 시, 계약 실적증명서,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등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 시면 보다 빠르게 대행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텍스트 메시지에도 적용되나요?

    불법촬영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불법촬영등으로 결정되어 보유하고 있는 특징정보 DB에 해당되는 동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가 그 대상에해당됩니다(압축파일의 경우에도 특징정보 DB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게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불법촬영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이 아닌 일반 텍스트메시지는 불법촬영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등 유통 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는 기존 게시된 게시물에도 소급적용되나요?

    다만, 기존 게시의 경우 불법촬영등으로 신고 접수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삭제 등 조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