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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체크아웃][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판매자가 수리된 상품등을 회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에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교환하거나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를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원이 정상적으로 상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를가스레인지, 유․무선전화기, 믹서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캠코더,홈시어터, 안마의자, 족욕기, 망원경 ,현미경◦ 1년◦ 6년- 네비게이션, 카메라, 디지털피아노◦ 1년◦ 5년- 데스크(버너, 로터리히터:버너◦ 3년(단, 모니터용 CDT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데스크,달성하지 못한 경우- 기타(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o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o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4)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용역이 공급된 경우o 제품교환 또는 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