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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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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불법촬영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 적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2021년 12월 10일부터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하여 동영상(또는 움직이는이미지, 압축파일) 전송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등으로불법촬영등 비교ㆍ식별 단계에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등으로 지정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식별중입니다.'안내문구를 표시하고 있으며, 불법촬영등에 해당하는 경우 전송 제한 조치 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여 전송이 제한됩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불법촬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불법촬영등 유통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사업자가 불법촬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카카오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무엇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미하며불법촬영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ㆍ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2.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등의 제목ㆍ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 불법촬영등의불법촬영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 일반채팅방에서 누군가 불법촬영(또는 허위영상, 아동・청소년성착취)을 공유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불법촬영등 유통 신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인 경우 신고하실 수 있으며, 카카오톡의 일반채팅은 사적 대화로 불법촬영등 유통 신고의 대상에 포함되지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제보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또한 각 서비스의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해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제보를 주신 분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신고해 십시오.개인간의제작 및 제공하거나 광고・소개하는 행위- 제작・판매・대여・배포 등 어떤 형태로든 아동・청소년 성착취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현해서는 안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제작한 음란 등 성착취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인터넷 서비스의 저장 공간에 이러한 콘텐츠를어떤 형태로든 아동・청소년이 성착취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도와서는 안됩니다.④ 아동・청소년에게 음란이나 성착취을 제공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어떤 형태로든음란이나 성착취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현해서는 안됩니다.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판매・구매・알선하거나 이러한 의사를 표현해서는 안됩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등 유통 신고 기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법촬영등 유통 신고는 카카오톡 9.1.5 버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버전을 이용하고 계시는 경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확인 부탁드립니다.만일, 9.1.5 버전 이상인데도 신고 기능이 보이지 않는다면, 신고 기능이 지원되는 메뉴인지 확인하여 세요[불법촬영등 유통 신고 지원 메뉴]- 일반채팅 톡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 오픈채팅 메시지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신고 가능)- 오픈채팅 게시판 (단, 그룹채팅방에서만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등으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어떤 것들인가요?

    불법촬영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불법촬영등으로 결정되어 보유하고 있는 특징정보 DB에 해당되는 동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가 그

  • [신고센터][디지털 유산 정책]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 관련 디지털 유산 정책 안내

    카카오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회원사로서,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 등 디지털 유산 정책과 관련하여 KISO의 정책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KISO 정책규정제3절 사망자의계정 및 게시 관련 정책제27조(목적)본 절은 인터넷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생전의 이용한 계정 및 게시 등의 처리 방식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제28조(계정)① 회원사는 상속인에게요청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라는 사실② 사업자는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상속인에게 게시 등 공개된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오픈채팅 메시지에 대해 불법촬영등 유통 신고를 했는데 메시지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단, 불법촬영등을 유통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불법촬영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는 어떤 영역에 적용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서비스이에, 카카오톡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특정인이 참여하는 대화방인 일반채팅 및 개인간 대화방인 1:1오픈채팅은 불법촬영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