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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체크아웃][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 5년 - 신발o 가죽제품(가죽이 전체 재질의 60% 이상): 1년o 천 등 그 외의 소재: 6개월- 라켓(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등) 몸체(라켓에 부착된 라바 또는 끈 등 제외수 없는 경우◦ 유사품목에 따름◦ 1년◦유사품목에 따름◦해당 품목의 생산을 중단한 때부터 기산하여 5년<별표 2> 인터넷쇼핑몰업분쟁유형해결기준비고1)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o계약해제*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함.2)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o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3)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기타(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o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o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4)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다른 물품․용역이 공급된 경우o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5) 부당한 대금청구o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6)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o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