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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5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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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 [카카오계정][도용/해킹 의심][공통]

    다른 사람이 제 카카오계정으로 로그인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이후 안전한 계정 사용을 위해 2단계 인증을 설정해주세요.2단계 인증을 설정하면 카카오계정과 비밀번호 확인 외에 추가 인증을 거친 후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모먼트][광고상품][메시지 광고]

    채널 메시지 보낼 때 ‘광고’ 는 꼭 체크해야 하나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광고성 메시지를 작성할 경우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배포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안내서'의 관련 법률 및 카카오 '채널 메시지 집행 가이드'를 준수해야합니다.영리 목적의 광고 메시지를 발송하실 경우 ‘광고’ 표기를 필수 적용 후 발송해 주세요.• 정보성 메시지 : 정보통신망 안내서에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는

  • [카카오톡][카카오계정/로그인/인증][안드로이드]

    다른 사람이 제 카카오계정으로 로그인(사용)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이후 안전한 계정 사용을 위해 2단계 인증을 설정해주세요.2단계 인증을 설정하면 카카오계정과 비밀번호 확인 외에 추가 인증을 거친 후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계정][2단계 인증][공통]

    2단계 인증을 해제하고 싶어요.

    카카오계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2단계 인증 기능을 해제하고 싶으신가요? 

  • [카카오톡][카카오계정/로그인/인증][iOS]

    다른 사람이 제 카카오계정으로 로그인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이후 안전한 계정 사용을 위해 2단계 인증을 설정해주세요.2단계 인증을 설정하면 카카오계정과 비밀번호 확인 외에 추가 인증을 거친 후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주문하기][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및 다른 약정과의 관계) ① 회사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소비자기본」상대방간 분쟁 및 해결기준제5조(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의 환급등) ① 회사는 이용자의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사용한 경우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해당 쿠폰을 미사용 상태로 복구하거나 동일한 쿠폰을 제공한다.⑤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여신전문금융업

  • [카카오계정][연령인증/본인인증][공통]

    가족 간 휴대전화 명의 변경 후 본인인증 정보를 변경하고 싶은데 특정 서비스를 탈퇴하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래 경로에서 정산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Daum 카페 > 내카페 > 카페 수익 관리(https://top.cafe.daum.net/_c21_/profit)[ 카드영수증 서비스에

  • [키워드 광고][심사가이드][제작 가이드]

    기본 소재 제작가이드가 궁금합니다.

    .■ 설명문구1) 설명 문구는 최대 45자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설명 문구는 일반적인 국문 표기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3) 설명 문구에 문장부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주신 분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신고해 주십시오.개인간의 사적 대화 영역에서는 통신비밀보호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는 이용자 신고에 기반을 두고 아동・청소년의 안전

  • [카카오톡 예약하기][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다른 약정과의 관계)① 회사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더하여 지급한다.⑤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금을 환급할 때「여신전문금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