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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체크아웃][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분쟁해결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카카오이용약관”에 따르고, 분쟁해결기준 및 “체크아웃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③ 분쟁해결기준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해결기준과 “체크아웃 이용약관”의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체크아웃 이용약관”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인판매된 상품등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과 할인가격의 차액에 관계없이 교환은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상품등으로 교환하는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