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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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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업종별 심사 정책]

    [업종별 심의 가이드] '문화/엔터테인먼트' 업종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1) 영화 광고 소재에 관한 심의증 원본, 심의증 사본, 심의증 내역 캡처 이미지(영상물등급위원회 사이트) 중 선택    (2) 청소년 유해성으로 심의받은 광고 선전물은등급을 받은 영화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5) 실제 사건처럼 오인될 수 있거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6)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증이   (1) , 외계인, 괴물, 귀신, 시체, 흉기, 눈 확대 이미지 등 공포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이미지   (2) 혈액으로 보여지는 붉은 컬러는 광고 소재의 1/5 이상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소재 구성 가이드]

    '광고 이미지 내 텍스트' 구성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이미지 내 텍스트의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텍스트가 많아 시선이 분산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이미지 내 텍스트는 한 방향으로 정렬하여 정돈되어 보이게 구성할 을 권장 
2) 이미지 내 텍스트는 간결하게 기재하여 핵심 내용만 전달할 을 권장
  3) 이미지 내 텍스트는 오브젝트, 패턴 등과 겹치지 않도록 배치할 을 권장 4.효과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가독성 및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 이미지 내 텍스트는 그림자, 엠보싱, 테두리, 기울기 등의 효과를 최소화하여 구성할 을권장
  2) 이미지 내 텍스트는 컬러와 폰트 스타일을 2개 이하로 사용할 을 권장  
3) 이미지 내 텍스트는 무채색이나 채도가 낮은 색상으로 구성할 을 권장 
 4) 이미지내 텍스트 폰트는 고딕체로 구성할 을 권장 5.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업종별 심사 정책]

    [업종별 심의 가이드] '쇼핑' 업종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브랜드 제품 1) 메인 페이지나 회사 소개 페이지 또는 상품 상세 페이지 등에 정품 판매에 대한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사이트 내에서 정품 판매에 대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수입신고증등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위조상품을 직/간접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기재한 사이트는 광고 집행이 불가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 의심될 경우에는 수입신고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공통 심사 정책]

    광고 집행 기준이 궁금합니다.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선정성, 혐오감, 폭력성 등과 같이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심사 결과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재지면따라 특정 광고주의 광고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심사 승인은 광고 소재와 연결화면 등이 현행법, 카카오모먼트 광고 심사가이드, 운영정책 등에 적합함을 최종적으로 보증하거나 보장하는은 아닙니다.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업종별 심사 정책]

    [업종별 심의 가이드] '금융' 업종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4)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하여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비방하는 광고행위  
 (5)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및 수익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5.보험  1) [보험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 시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보험상품 광고 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심의번호를 기재하는 등 광고 사전심의를   (1) 보장 내용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는 내용    (2) 보험과 관련된 이율이나 조건 등에 대한 표현이 부정확하거나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소재 구성 가이드]

    '광고 이미지' 구성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사실이 아닌 을 사실로 오인하게 만들거나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는 이미지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3.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소재 구성 가이드]

    '광고 동영상' 구성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사실이 아닌 을 사실로 오인하게 만들거나 오인하게 할 여지가 있는 동영상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10.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업종별 심사 정책]

    [업종별 심의 가이드] '뷰티' 업종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화장품 1)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이 아닌 을 기능성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공통 심사 정책]

    카카오모먼트 관리자센터 광고 준수 사항이 궁금합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만 콘텐츠가 확인되는 경우    (7) 시각적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떨림 또는 점멸 효과를 사용한 경우    (8)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 문제나 오류가 있는 처럼효과 등이 이용자의 활동성을 방해하는 경우    (11) 카카오 서비스의 접속 등 통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12) 기타 인터넷/모바일 이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으로과장 1)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림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경우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2) 거짓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처럼없는 내용으로 광고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할 수 없습니다.  7)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사업자, 사업자 단체 또는 다른 사업자 등의 상품 및 서비스를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으로발생하는 경우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습니다.  5)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서비스표, 기타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 [카카오모먼트][광고정책][소재 구성 가이드]

    '연결화면' 구성 가이드가 궁금합니다.

    언론, 방송 등이 사실 보도한 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페이지는 연결화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11.언론, 방송 등이 사실 보도한 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페이지는 연결화면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