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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고객센터 본문

도움말 검색 결과 (총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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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나요?

    통해 아동・청소년에 유해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클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클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금칙어 등을 사용한 아동・청소년 유해 정보는 이용자 신고를 통해 발견될 있으므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또한 카카오는 적 공간에서는 통신비밀보호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 개인간 대화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아동・청소년적 공간에서도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보호 받을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 [신고센터][증오발언•혐오표현 정책]

    카카오의 증오발언•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자율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카카오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회원로서,KIS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증오발언 및 혐오표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운영정책)3. 다음과 같은 활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 금지하는 활동(16) 출신(국가, 지역 등)・인종・외양・장애 및 질병 유무・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종교・연령・성별・성정체성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무엇인가요?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고ㆍ삭제요청을 할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2.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고ㆍ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ㆍ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 일반채팅방에서 누군가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유했는데 신고할 있나요?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인 경우 신고하실 있으며, 카카오톡의 일반채팅은 적 대화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의 대상에 포함되지다만, 내 친구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상대로부터 해당 영상이미지를 메시지를 받았다면, 채팅방 상단의 '신고' 버튼을 통해 '음란' 등으로 일반 신고를 할 있습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카카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따라,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고, 삭제요청또는(신고할 게시물의 URL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있습니다.)불법촬영물등이 아닌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는,각 서비스에서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대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한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통해서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해당 기관・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접수 ,계약 실적증명서,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등이를 증명할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해 주시면 보다 빠르게 대행 기관임을 확인할 있습니다.

  • [신고센터][디지털 유산 정책]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디지털 유산 정책 안내

    카카오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회원로서,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등 디지털 유산 정책과 관련하여 KISO의 정책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KISO 정책규정제3절 사망자의등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② 1항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계정 중 사이버머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이를 상속인에게 제공할 있다.제29조(계정 폐쇄 요구 등)①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소명하여 피상속인의 계정 폐쇄를 요청할 있다.1. 요청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라는 사실② 사업자는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상속인에게 게시물 등 공개된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주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있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서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 적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있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2021년 12월 10일부터 ‘오픈채팅 그룹채팅방’에 대하여 동영상(또는 움직이는이미지, 압축파일) 전송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불법촬영물등 비교ㆍ식별 단계에서 이용자가 인지할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지정한 정보에 해당하는지 식별중입니다.'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와 관련된 운영정책을 위반할 경우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며, 필요 수사기관 신고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회사는 24시간365일 언제든지 유해정보 신고센터를 통해 여러분의 제보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또한 각 서비스의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해서 제보하실 있습니다.제보를주신 분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신고해 주십시오.개인간의 적 대화 영역에서는 통신비밀보호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는 이용자 신고에 기반을 두고 아동・청소년의 안전을해치는 정보와 행위에 대응합니다.회사는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과 정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등이 제재 및 사법적 처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이러한 콘텐츠를 전송한 경우에도 전송을 받은 상대방이 신고할 경우 제재 및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시기와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합니다.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있사오니,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비스 이용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신고할 게시물의 URL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있습니다.)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저희 카카오의 노력에 여러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