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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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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365일 언제든지 유해정보 신고센터를 통해 여러분의 제보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또한 각 서비스의 ‘신고하기’ 기능을 활용해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제보를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신고해 주십시오.개인간의 사적 대화 영역에서는 통신비밀보호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회사는 이용자 신고에 기반을 두고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해치는 정보와제작한 음란물 등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인터넷 서비스의 저장 공간에 이러한 콘텐츠를 보관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③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돕는 행위- 정보제공・매매・알선 등 어떤 형태로든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도와서는착취로 간주됩니다.⑧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 성적 욕구를 해소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구를 자극할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해서는 안됩니다.- 공개된 게시물이나 댓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나요?

    카카오는 공개된 게시물과 댓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유해한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클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클린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금칙어 등을 사용한 아동・청소년 유해정보는 이용자 신고를 통해 발견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또한 카카오는 사적 공간에서는 통신비밀보호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이메일이나 카카오 등 개인간 대화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 신고를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자살 게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KaKao는 회원의 자살을 암시하는 게시이 발견되었을 경우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게시 내용에 자살, 동반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방조 또는 유인하는 표현이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이하 "자료제공요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1.자료제공요청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전자우편주소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말한 다.제 3항 자료제공요청은 요청사유,인적사항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개인정보주체(제2 항에 따른 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목격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제보에 동참해 주십시오.또한 여러분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 등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