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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체크아웃][분쟁해결기준]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에서의 분쟁해결기준

    제4조(분쟁해결기준의 개정 및 다른 약정과의 관계)① 회사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이용약관”에 따르고, 분쟁해결기준 및 “체크아웃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③ 분쟁해결기준의 내용과 관련하여 분쟁해결기준과 “체크아웃 이용약관”의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체크아웃 이용약관”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회원이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받은 경우 : 회원이 청약철회등을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3.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업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