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카오 고객센터 본문

도움말 검색 결과 (총 9건)

정렬 기준

카테고리 선택

도움말 검색 결과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오픈채팅 메시지에 대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했는데 메시지가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목격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 범죄가 발생하거나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발견하셨다면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제보에 동참해 주십시오.또한 여러분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 등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112)- 검찰청(지역번호+1301)- 여성긴급전화(지역번호+1366 및 전국 폭력피해상담소)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신고하여 행위자 적발에 기여한 경우,<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과 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또는 범죄 조장 행위는 물론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까지 무관용 원칙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카카오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또는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돕는 행위- 정보제공・매매・알선 등 어떤 형태로든 아동・청소년이 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도와서는 안됩니다.④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이나 착취물을제공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음란물이나 착취물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현해서는 안됩니다.⑤ 아동・청소년의 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을 판매・구매・알선하거나 이러한 의사를 표현해서는 안됩니다.⑥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모의하거나 묘사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강제추행・매매 등 범죄를조장하는 행위- 범죄 장소를 제공하거나, 범죄를 권유・유인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조장해서는 안됩니다.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나요?

    사적 공간에서도 아동・청소년이 범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으로 게재 제한된 영상에 대해, 게재 제한 사유 문의 등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를 제공하고 있는 관계로, 카카오에서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된 원인 및 해당 기술의 오류 여부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또한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무엇인가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미하며기술적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시기와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인 카카오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합니다.정보통신망에서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으로 신고를 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통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관리자 확인을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최종 확인되면 즉시 해당 콘텐츠에 대해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자살 게시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다른 긴급구조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제 9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자살통계 수집ᆞ분석 및 관리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