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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총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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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검색 결과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도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로 접수하면 되나요?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반하여 촬영한 촬영물등 일 경우 신고 대상이며,관련 증빙 자료제출과 신고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등이 포함된 신고・삭제요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정보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기능이 보이지 않습니다.

    '설정 > 버전정보'에서 버전 정보를 확인하시고, 하위 버전을 이용하고 계시는 경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후 확인 부탁드립니다.만일, 9.1.5 버전 이상인데도 신고 기능이 보이지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적용 시기와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인 카카오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합니다.정보통신망에서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사오니, 이용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서비스 이용시 유의하여서비스 게시물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저희 카카오의 노력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과 관심을 부탁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일반채팅, 1:1오픈채팅도 불법촬영물등의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 공유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정보를 게재하여 이를 서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진행자가 출연하여 제작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콘텐츠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정보를 검색했을 때 그 정보 및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영상 등의 검색 결과 정보를 송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에, 특정인이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란 무엇인가요?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발견한 자가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신고ㆍ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하는 조치2.이용자가 검색하려는 정보가 이전에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라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이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그 불법촬영물등의 제목ㆍ명칭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ㆍ의결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비교ㆍ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   * 불법촬영물등의불법촬영물등을 유통할 경우 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카카오톡에서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중 불법촬영물(또는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하신 경우, 다음 메뉴들의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센터][증오발언•혐오표현 정책]

    카카오의 증오발언•혐오표현 근절을 위한 자율 정책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과 같은 활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 시 금지하는 활동(16) 출신(국가, 지역 등)・인종・외양・장애 및 질병 유무・사회 경제적 상황 및 지위・종교・연령・성별・성정체성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 기술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사전조치의무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등을 통해 결정된,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를 제공받아 구축합니다.2.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에서 특징정보를 추출합니다.3.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에서 추출된 특징정보를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로 전달합니다.4.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에서 추출된 특징정보에 불법촬영물등 특징정보 DB가 존재하는 지 비교 합니다.5.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에서 불법촬영물등 여부(일치 또는 불일치)를 수신합니다.6. 특징정보 비교/식별 기술에서 식별결과를 '게재 제한 기술'에 전달합니다.7.

  • [신고센터][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목격시 어떻게 신고하나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거나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발견하셨다면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제보에 동참해 주십시오.또한 여러분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 등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

  • [신고센터][불법촬영물등 유통 신고]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어떤 것들인가요?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식별 및 게재 제한되는 대상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불법촬영물등으로 결정되어 보유하고 있는 특징정보 DB에 해당되는 동영상과 움직이는 이미지가 그대상에 해당됩니다(압축파일의 경우에도 특징정보 DB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게재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징정보 DB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