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카오 고객센터 본문

도움말 검색 결과 (총 75건)

정렬 기준

카테고리 선택

도움말 검색 결과

  • [카카오톡 지갑][인증서][공통]

    발급 받은 인증서는 어디에 활용할 수 있나요?

    카카오톡 PC버전 사용자라면 기기인증과 로그인을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카카오톡 PC버전 사용자라면 기기인증과 로그인을 더욱 안전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지갑][톡학생증][공통]

    톡학생증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아이콘)] 또는 [카카오톡 > 더보기탭 > 지갑 > 디지털카드 > '톡학생증 발급받기' 버튼]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발급을 위해서는 카카오 인증서와 학교 이름, 학위, 학번 정보입력이 필요합니다.※ 카카오톡 v.10.2.0 버전 이상부터 '더보기탭'에서 톡학생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톡학생증은 주 사용 기기의 카카오톡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지갑][전자문서][공통]

    전자문서 알림이 오지 않아요.

    일시적인 상황에 따라 카카오톡 알림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나, 전자문서 서비스에는 문서가 정상적으로 수신되므로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여 문서를 열람해주세요. 

  • [카카오톡 지갑][인증서][공통]

    인증서를 발급받는 도중에 나갔는데 지갑에 인증서가 생겼어요. 인증서 발급을 취소할 수는 없나요?

    정상적으로 인증서가 발급된 상태이며, 인증서 삭제를 원할 경우 [카카오톡 실행 > 더보기탭 > 인증서 > 설정(우측 상단 톱니바퀴) > 인증서 삭제]를 이용해주세요.

  • [카카오톡 지갑][My 비밀번호][공통]

    생체인증은 어떻게 설정하면 되나요? 비밀번호 말고 face id/touch id/지문인식을 설정할 수 없나요?

    [카카오톡 설정 > 개인/보안 > My 비밀번호 관리]에서 '생체인증 설정'을 이용해주세요.또는 My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서를 사용하는 단계에서 '다음부터 생체인증 사용하기'에

  • [카카오톡 지갑][전자증명서][공통]

    정부24 비회원으로 신청하기 도중 발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비회원 신청은 정부24 화면에서 진행되며 정부24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야 발급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 지갑][디지털카드][공통]

    지갑에 가져온 자격증을 삭제할 수 있나요?

    현재 지갑으로 가져온 자격증을 삭제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삭제가 필요하신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본인확인 후 삭제해 드리겠습니다.

  • [카카오톡 지갑][인증서][공통]

    요청하지 않은 인증요청을 받았어요.

    인증요청 내용에는 요청기관 이름과 요청구분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취득/유통된 정보로 카카오톡에 인증요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않았다면 안심하고 사용해주세요.만약 의심스러운 인증요청에 대해 서명한 이후 물질적인 피해가 있었다면, 해당 내용을 사이버 수사대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센터계속해서 의심스러운 인증요청이 수신되면 카카오 고객센터로 내용을 신고해주세요.카카오 고객센터 문의하기

  • [카카오톡 지갑][톡학생증][공통]

    조회 가능한 학적이 없다고 나와요.

    이용에 참고해 주세요.- 잘못된 학교, 학위, 학번을 입력한 경우 (영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소문자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증명서 상 학적 상태가 수료 또는 제적인 경우등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 각 학교 학사시스템의 반영 처리 기간동안 톡학생증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학번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각 대학에 문의해 주세요.※ 이름/생년월일 정보가각 대학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 생년월일 정보와 카카오 인증서 발급을 위해 본인인증했던 정보가 동일한지 확인해 주세요.

  • [카카오톡 지갑][전자문서][공통]

    신청하지 않은 문서를 받았어요.

    모바일 전자고지란 종이로 송달되던 고지서 및 통지서를 본인 명의의 스마트으로 송달하는 서비스로, 전자정부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