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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및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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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카카오광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광고주를 대상으로 본사직원 또는 카카오와 제휴관계(공식대행사 등)임을 사칭하여 광고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거나, 카카오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상품과의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품 변형 판매 등의 불법영업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바에 따르면, 위와 같은 업체들은 클릭당 과금 상품(CPC)을 월정액 상품으로 변형하여 실제 광고 집행 금액 대비 과도한 계약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한다거나 환불이나 계약해지 요청 시 연락을 받지 않고 계약해지 거부/과다 위약금을 공제하는 등 광고주님의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불법영업 행위로 인한 주요 광고주 피해 사례 및 예방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불법영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주요 광고주 피해 사례

    1.홈페이지/블로그 제작 등 Kakao 키워드광고 상품인 것처럼 허위 안내 후 실제 Kakao 키워드광고 상품과 결합하여 판매

    카카오에서는 홈페이지/블로그 제작 관련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제작 지원해 드리지 않습니다. 카카오의 주요 상품은 키워드광고, 메시지광고, 디스플레이광고, 로컬광고, 부동산광고, 쇼핑광고 등이 있으며 홈페이지/블로그, 소재 제작과 연계한 상품은 판매하지 않으니 카카오 상품 소개는 광고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공식대행사 또는 카카오 내부 관리 직원을 사칭하여 광고 상품 가입 또는 연장을 제안하거나, 할인 쿠폰 제공 및 프로모션 대상자로 안내 후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카카오는 공식대행사와의 계약을 통해 광고영업정책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광고주님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관리받으실 수 있도록 광고영업정책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님께서 카카오와 제휴 또는 계약되지 않은 업체에 의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카카오와 해당 업체 간의 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강제 활동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광고주님의 불법 영업 피해 방지를 위해 광고 진행 전, 아래 사항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는 공식 대행 계약을 맺은 대행사에게 광고 상품 판매권이 있습니다.

    대행 계약 체결 또는 광고 대행 기간 연장 결정 전 공식대행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바로가기 혹은 사이트 등록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로 제안하는 경우

    바로가기 서비스나 사이트 등록 서비스는 카카오에서 판매하는 광고 상품이 아니며 검색 서비스입니다.

    사이트 등록 서비스 : 사이트 등록 은 무료 서비스이며 광고주님께서 직접 등록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서비스 : Daum 검색의 기준에 따라 해당 사이트가 대표성이 있을 때 노출되며,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등록/수정/삭제를 진행하고 있는 검색 서비스로써 외부의 요청에 의해서 바로 대응되거나 유료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4.Kakao 키워드광고 상품 최상단 고정노출 제안

    프리미엄링크는 실시간 입찰에 따라 광고를 클릭한 경우에만 과금되는 CPC 키워드광고 상품입니다. 실시간 노출 순위 결정에는 입찰가 외에도 성과 및 품질 등이 고려된 품질지수가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최상단에 고정으로 노출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불법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대처방법

    1.광고 대행사의 업체명과 담당자 성명,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Kakao 키워드광고 공식대행사(계약 및 제휴) 여부는 대행사 안내 페이지 또는 Kakao 키워드광고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휴 여부를 확인하신 후 안내받은 대행사에 연락하셔서 실제 담당자가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2.과도한 혜택을 안내하는 경우 '공식대행사' 여부 및 계약서를 상세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획기적인 신규상품, 결합상품, 프로모션 할인기간, 서비스 무료 제공 등, 다른 여타 대행사와는 다른 광고 제안을 받으셨나요? 1번 안내 사항의 확인 후에도 불법영업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제안서 또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받아보신후 Kakao 광고 고객센터의 상담을 받아 보세요. 또한, 광고 상품의 계약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 주시고 한국온라인광고협회에서 발간한 온라인 광고 계약 확인서 를 참고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주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상품 및 플랫폼에 대한 광고주의 지식이 많을수록 불법영업 업체의 사기행각이 보입니다.

    카카오광고 상품 안내 자료와, 판매 방식은 광고안내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행사와의 계약 전 카카오광고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인지 하신다면 불법 영업 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Kakao 키워드광고 안내 : https://adplus.biz.daum.net/material/all/515
    Kakao 키워드광고 상품소개서 : https://adplus.biz.daum.net/material/search/121

    4.불법영업으로 피해 상담 및 구제방법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광고 관련 중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해 상담,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등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실 경우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대표전화(02-785-1372)와 홈페이지(www.kiaf.kr)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ICT분쟁조정지원센터(1661-5714)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나 공정거래 위원회불공정 거래 신고 또는 사법기관에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카카오 사칭 업체를 포함하여 비공식 광고 대행사의 불법 영업을 제안받으셨거나 피해를 입으신 광고주님께서는 공식 대행사의 담당자(마케터) 또는 Kakao 키워드광고 고객센터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주 여러분께서 신고해 주시는 내용은 익명성이 보장되며 다른 광고주의 피해를 예방하는 사례 및 해당 불법 업체에 대한 법적 대응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카카오는 광고주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며, 앞으로도 광고주 여러분께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 및 깨끗한 광고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피해상담 관련


    1) 한국인터넷진흥원 ICT분쟁조정지원센터
    - 분쟁조정 신청 바로가기
    - 분쟁조정 상담 안내 바로가기
    - 사례로 보는 분쟁 조정 이야기 바로가기

    2) 한국인터넷광고재단
    - 소비자 상담신청 바로가기
    - 소비자 상담사례 바로가기
    - 바이럴마케팅 피해 중소사업자 지원 바로가기

    공식 대행사 안내 페이지

    - Kakao 키워드광고 공식대행사 바로가기
    - 로컬광고 공식대행사 바로가기

  2. 키워드광고 관리자센터는 1개의 동일한 카카오계정(이메일)으로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다만 카카오계정으로 1,500개의 광고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광고 플랫폼, 광고 목적, 서비스 부서에 따라 여러 개의 광고계정을 생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 위임 및 수정 발행을 위한 광고계정 개별 양도 및 사업자정보 변경은 불가하며,
    세금계산서는 광고계정의 사업자정보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운영/캐시 충전/환불/세금계산서 등 포괄 위임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진행해 주세요.

    -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사업자정보로 광고계정 신규 생성 및 운영

    - 영업권이 설정된 대행사에 위임 발행 설정


    ※ 위임 발행이란?

    광고주에게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위임 발행 설정된 대행사로 발행해주는 기능

    ▶대행사수신 세금계산서 가이드 (자세히보기)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자번호 변경은 다음의 케이스인 경우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 기존 사업자 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다시 한 경우
    - 과세 유형(면세 → 과세 전환,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용자 적용 등)이 변경되어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양도양수, 인수합병 등과 같이 사업체의 소유 관계가 변경된 경우
    - 사업자명, 대표자명, 주소, 업태/종목 등 사업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4. 광고계정 이름 수정은 광고계정의 마스터 권한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경로] 키워드광고 관리자센터 > 광고계정 > 설정 > 광고계정 관리 > '광고계정 이름 수정' 버튼 클릭

    ※ 참고사항
    광고계정 이름은 최대 20자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광고계정 이름 수정
  5. 키워드 광고 광고계정 삭제는 광고계정의 마스터 권한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경로] 키워드광고 관리자센터 > 광고계정> 설정> 광고계정 관리>  '광고계정 삭제' 버튼 클릭

    광고계정 삭제 전 아래의 삭제 가능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광고계정 OFF 상태로 전환
    2. 광고계정 멤버 모두 내보내기 (멤버 수 0명)
    3. 잔여 유상캐시 환불 완료 및 잔액 0원
    4. 자동결제 카드 해제
    5. 당월 소진액 없음
    6. 전월 소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완료
    7. 영업권 해제

    ※ 참고 사항
    - 광고계정 삭제 후에는 광고 데이터 확인 및 복구가 불가합니다. 
      리포트 및 충전/환불 내역 등 필요한 데이터는 미리 다운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잔여 무상캐시는 환불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광고계정 삭제 시 함께 소멸됩니다.
    - 광고계정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되는 안내사항을 확인하신 후 동의,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 삭제 신청 후 광고계정은 ‘삭제 신청중’ 상태로 전환되며 ‘취소’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삭제 완료까지 최대 2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이후 삭제 취소 및 복구가 불가하므로 신중한 결정을 바랍니다.

  6. 광고계정은 광고집행을 관리하는 단위로,
    광고주가 직접 생성하거나 광고 운영을 대행하는 대행사가 직접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대행사 광고계정 생성 시 광고주정보는 별도 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광고계정의 사업자 정보는 세금계산서 발행정보의 기준이 됩니다.

    연결구조도 설명,카카오계정ID 와 (신)키워드광고 관리자 센터가 연결, (신)키워드광고 관리자센터와 광고계정1,2,3,4가 연결, 광고계정 1 과 마스터, 멤버 1,2,3이 연결된 화면

    키워드광고 관리자센터는 카카오계정으로 광고계정을 생성하며,
    사업부서, 서비스종류 등 경우에 따라 하나의 카카오계정에 최대 1,500개의 광고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7. 광고계정의 멤버 초대 권한은 마스터에게만 부여되며,
    멤버로 초대할 카카오계정이 카카오비즈니스 통합 회원에 가입되어 있어야 초대 가능합니다.

    [경로] 마스터 권한 계정 내 설정 > 광고계정 관리 > 멤버관리 탭 > + 초대 > 카카오계정 검색
    광고계정 관리 내 초대플러스 버튼 선택시 멤버초대 팝업창이 노출된 화면

    ※ 참고사항
    카카오비즈니스 통합 회원에 가입되지 않은 카카오계정은 멤버로 초대 불가 합니다.
    - 비지니스계정 소속 자산인 광고계정은 비즈니스계정 마스터회원이 직접 멤버 추가 또는 내보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8. 광고계정을 새롭게 만들지 않아도, 내 광고계정에서 동일한 광고주 정보로 생성된 광고계정 멤버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광고계정, 광고계정번호, 마스터 카카오계정을 검색해 다른 광고계정의 멤버로 요청해 보세요.


    [경로] 내 광고계정 -> '멤버 권한 요청' 클릭 > 광고계정 찾기 > 멤버 권한 요청내 광고계정 페이지 맨 우측 멤버권한 요청 버튼이 선택된 화면


    광고계정 멤버 권한 요청 팝업창 화면

    ※ 참고사항

    - 멤버 요청 거부를 설정하면 광고계정 검색 시 조회되지 않습니다.

  9. - 광고주 사업자등록번호 : 광고계정에서 광고하려는 사업자의 정보

    - 세금계산서 발행용 사업자등록번호 : 광고계정에서 집행한 광고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사업자정보


    광고 진행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받는 사업자가 동일하다면 두가지 정보는 동일하게 입력 해주시고,

    광고 진행 사업자와 세금계산서를 받는 사업자가 다른 경우,  각각의 정보에 맞게 입력 해주셔도 됩니다. 

    광고계정 만들기 창 내 사업자등록번호, 광고계정 이름 입력항목이 노출된 화면

  10. 사업자정보 변경 시 제출되는 양도양수 계약서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이며 카카오는 계약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별도의 양식을 제공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카카오에서 요청 드리는 양도양수 계약서는 사업자정보 변경사유 확인을 위해 요청 드리는 증빙서류로, 일반적으로 사업체의 양도양수 혹은 운영권을 이전할 때 사업자간 해당 내용이 기술된 계약서의 사본을 요청 드립니다.
    다만 서류 내에는 아래의 내용이 확인 되어야 광고계정(월렛)의 소유권 이전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서 내 양도/양수자의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자의 직인이 확인되어야 하며
    ② 사업체 전체를 포괄 양도양수 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참고사항
    - 위와 같이 서류 작성시에도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 내용 확인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양도양수계약서 외에도 사업자번호 변경을 위한 추가 증빙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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