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채널에서 상품을 구매했는데 배송/환불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6년 9월 30일 자로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분쟁조정기구(피해구제신청 접수 기관)에 소비자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카카오에서는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피해구제신청 대행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으며,

아래 페이지를 통해 피해구제신청 접수기관을 확인하시어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신청 접수하기

https://cs.kakao.com/confl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