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 보호조치에 대해 알려주세요.
카카오는 오픈채팅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만 19세 미만 이용자 본인의 요청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및 이용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오픈채팅 서비스 일부 기능의 이용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보호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 보호조치 적용이 필요한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호조치 목적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 목적의 대화(그루밍) 및 성범죄 피해 예방

■ 보호조치 대상
• 만 19세 미만 이용자(단,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보호조치 범위
• 오픈채팅방 생성 및 신규 참여 불가

■ 보호조치 기간
• 180일

■ 요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본인 요청 시
  1) 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서 (내려받기)
      ※ 이용자 본인 서명 또는 인감 날인 필수
  2) 통신사 가입 증빙 서류
      ※ 이용자 본인 확인 목적, 갱신 시 생략 가능
      ※ 서류 명칭: SKT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KT 원부증명서/ LGU+ 가입확인서(가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 요청 시
  1) 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서 (내려받기)
      ※ 이용자 본인 서명 또는 인감 날인 필수
          (만 14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 서명으로 대체 가능)
  2) 통신사 가입 증빙 서류
      ※ 이용자 본인 확인 목적, 갱신 시 생략 가능
  3) 미성년자 대리 상담 관련 서류
     ① 가족관계 증명서(또는 후견 등기부)
         ※ 이용자와 보호자 관계 확인 목적, 갱신 시 생략 가능
     ② 보호자(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통신사 가입 증빙 서류
         ※ 보호자 본인 확인 목적
     ③ 카카오톡 대리 상담 위임장 (내려받기)
         ※ 위임자 위임 의사 확인 목적, 만 14세 미만 아동 생략 가능
         ※ 위임 내용에 기재할 내용: 기타(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
     ④ 카카오톡 가입 이용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위임자 위임 의사 확인 목적, 만 14세 미만 아동 또는 갱신 시 생략 가능
         ※ 요청서 및 위임장에 이용자가 인감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서명을 날인한 경우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제출

■ 보호조치 해제
• 보호조치 기간 종료 시: 자동 해제
• 보호조치 기간 종료 전: 접수자의 요청에 의해 해제 가능

보호조치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고객센터로 요청을 접수해 주신 분께 회신드리며
보호조치 종료 전에 별도의 안내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호조치가 적용되더라도 기존에 참여 중인 오픈채팅방에서는 정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하므로
기존에 참여 중인 오픈채팅방 중에 대화 차단이 필요한 채팅방은 직접 나가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카카오톡 탈퇴 후 재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보호조치 적용을 요청해 주셔야 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