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오픈채팅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만 19세 미만 이용자 본인의 요청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및 이용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오픈채팅 서비스 일부 기능의 이용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보호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 갱신 요청은 보호조치 종료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며
기존 접수자(본인 접수 시 본인, 법정대리인 접수 시 법정대리인)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기간이 경과하거나 요청 접수자가 변경(ex. 본인↔법정대리인, 부↔모)된 경우에는
신규 건과 동일하게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다시 보호조치를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객센터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본인 요청 시
1) 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서 (내려받기)
※ 이용자 본인 서명 또는 인감 날인 필수
(만 14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 서명으로 대체 가능)
• 법정대리인 요청 시
1) 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서 (내려받기)
※ 이용자 본인 서명 또는 인감 날인 필수, 만 14세 미만 아동 보호자 서명 가능
2) 미성년자 대리 상담 관련 서류
① 보호자(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통신사 가입 증빙 서류
※ 보호자 본인 확인 목적
② 카카오톡 대리 상담 위임장 (내려받기)
※ 위임자 위임 의사 확인 목적, 만 14세 미만 아동 생략 가능
※ 위임 내용에 기재할 내용: 기타(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
갱신된 보호조치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고객센터로 요청을 접수해 주신 분께 회신드리며
보호조치 종료 전에 별도의 안내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