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 보호조치에 대해 알려주세요.

카카오는 오픈채팅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만 19세 미만 이용자 본인의 요청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및 이용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오픈채팅 서비스 일부 기능의 이용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보호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 보호조치 적용이 필요한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고객센터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조치 목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그루밍) 및 성범죄 피해 예방


[보호조치 대상]
만 19세 미만 이용자 (단,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보호조치 범위]
오픈채팅방 생성 및 신규참여 불가


[보호조치 기간]
180일


[요청절차 및 필요서류]
◼︎ 본인 요청 시
1. 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서 (내려받기)
※ 이용자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필수
2. 통신사 가입증빙서류 (사용자 본인 확인 목적, 갱신 시 생략 가능)
※ 서류 명칭 : SKT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KT 원부증명서/ LGU+ 가입확인서(가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 요청 시
1. 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서 (내려받기)
2. 통신사 가입증빙서류 (사용자 본인 확인 목적, 갱신 시 생략 가능)
3. 미성년자 대리상담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후견등기부) (이용자와 보호자 관계 확인 목적, 갱신 시 생략 가능)
-
보호자(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통신사 가입증명서류 (보호자 본인 확인 목적)
- 카카오톡 대리 상담 위임장 (
내려받기) (위임자 위임 의사 확인 목적)

※ 위임내용에 기재할 내용: 기타(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 만 14세 미만 아동 생략 가능)
-
카카오톡 가입 이용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자 위임 의사 확인 목적, 만 14세 미만 아동 또는 갱신 시 생략 가능)
※ 요청서 및 위임장에 사용자가 인감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서명을 날인한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보호조치 해제]
보호조치 기간 종료 시 : 자동 해제
보호조치 기간 종료 전 : 접수자의 요청에 의해 해제 가능


보호조치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고객센터로 요청을 접수해 주신 분께 회신드리며, 보호조치 종료 전에 별도의 안내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호조치가 적용되더라도 기존에 참여중인 오픈채팅방에서는 정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하므로 기존 참여중인 방 중 대화차단이 필요한 방은 직접 나가기를 해주셔야 하며, 카카오톡 탈퇴 후 재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보호조치 적용을 요청해 주셔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