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광고를 통해 물건을 구매, 이벤트 신청 후 피해를 입었습니다. 카카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카카오는 광고 서비스 제공자로서 플랫폼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다양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고주가 카카오 광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카카오광고 서비스 운영정책', '광고 심사 가이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광고가 이용자에게 안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카카오 광고를 통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피해를 입은 경우, 카카오는 해당 사업자에 대해 광고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는 광고 플랫폼 제공자로서 개별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므로, 광고 클릭 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중개나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카카오는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신청 대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 구제 신청 접수 기관을 통해 바로 접수하시거나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구매하신 사이트에서 피해를 입으신 경우

· 전자상거래 피해구제신청 대행 접수 사이트

 한국소비자원,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자가 이용(B2C)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상담 및 피해구제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또는 인근 경찰서 및 사이버 수사대로 문의해 주세요.



※ 참고사항

- 카카오광고를 통해 이용자가 거래 과정에서 받은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및 카카오광고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를 적용하겠습니다.

- 광고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벤트에 참여하셨다면 구매일자, 이벤트 참여일, 이벤트 신청 업체 등의 신청 정보, 사이트 정보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