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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고객센터 본문

신고/이용제한/정책

신고/이용제한/정책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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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 9월 30일자로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분쟁조정기구(피해구제신청 접수 기관)에 소비자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카카오에서는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피해구제신청 대행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으며, 아래 피해구제신청 접수기관을 확인하시어 바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피해구제신청 접수하기 https://cs.kakao.com/conflict

  2. 특정 채널 및 인물을 사칭하는 채널을 발견하시거나, 채널로부터 금전 및 개인정보 요구 등의 메시지를 받는 등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채널을 발견하시는 경우 아래 2가지 방법을 통해 신고 해주세요. 신고 된 채널은 카카오톡 채널 내부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즉시 제재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프로필 신고 방법

    - 카카오톡 > 상단 돋보기 모양 > 해당 카카오톡 채널(구 플러스친구) 검색 후 선택 > 우측 상단 더보기(...) 선택 > 신고하기

    ◼︎ 메시지 신고 방법

    - 카카오톡 > 해당 카카오톡 채널 채팅방 진입 > 우측 상단 더보기 선택 > 환경설정(톱니바퀴) 선택 > 맨 하단 [채팅방 나가기] 선택 > 신고하고 나가기

  3. 카카오 고객센터가 신속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아래 안내드리는 절차에 맞춰
    채널 신고 및 권리침해 신고접수를 해주시면 확인 후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채널 신고]

    ◼︎ 프로필 신고 방법

    - 카카오톡 > 상단 돋보기 모양 > 해당 카카오톡 채널(구 플러스친구) 검색 후 선택 > 우측 상단 더보기(...) 선택 > 신고하기

    ◼︎ 메시지 신고 방법

    - 카카오톡 > 해당 카카오톡 채널 채팅방 진입 > 우측 상단 더보기 선택 > 환경설정(톱니바퀴) 선택 > 맨 하단 [채팅방 나가기] 선택 > 신고하고 나가기


    [권리침해 신고]

    ◼︎ 권리침해 센터 접속

    http://www.kakao.com/policy/right


    ◼︎ 신고하기 절차

    1. 절차에 맞게 양식 작성 후 홈페이지 문의하기(http://www.kakao.com/requests?service=41) 접수

    혹은 카카오톡 앱 내의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 접수 ( 카카오톡> 더보기(…)> 설정(톱니바퀴)> 고객센터/도움말> 문의하기 )


    2. 홈페이지를 이용한 접수가 어려우신 경우 아래 안내드리는 방법을 통해 접수 부탁드립니다.

    - 메일접수 : right@kakaocorp.com

    - 팩스접수 : 02-2088-3355

    - 우편접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 주식회사 카카오 권리침해신고 담당자 앞 (우편번호 : 63309)


    [구비 서류]

    -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신분증

    ① 성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② 미성년자 :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1부 첨부

    - 사진 도용된 문제화면 캡처본

    - 권리침해 신고요청서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분증 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주소, 발급일자는 마스킹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권리침해 양식은 웹페이지(http://www.kakao.com/policy/right)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양식에 맞게 기재하시어 접수 부탁드립니다.


    [파일 첨부 시 주의사항]

    - 첨부 가능 파일명: jpg, gif, psd, png, tif, zip, ms office, 아래한글(hwp), pdf 가능

    - 첨부 가능한 개수: 최대 5개까지 가능(단, 5개 첨부파일의 총 용량은 10MB로 제한)

    - 파일명이 한글로 설정되어있는 경우 파일 첨부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파일명을 영문으로 설정 후 등록

    - 휴대 기기로 촬영한 파일 등록 가능(사진, 캡처 이미지만 가능/ 동영상 제외)

    - 팩스로 접수하신 이후에는 KAKAO 고객센터로 팩스 전송 여부와 전송 일시를 기재하시어
    재문의 해주셔야만 빠른 확인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처리결과는 문의해 주신 메일로 발송 드릴 예정이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정상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서류 검토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에 제출하셨던 서류를 모두 포함하여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 카카오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접수된 서류를 일정 시간 경과 이후 자동 삭제합니다.

    - 신고서류 내에도 신고대상의 게시물 캡처 등의 증빙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체크와 서명란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4. 카카오톡 채널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나
    비즈니스 인증 과정(사업자등록증 제출 후 심사 과정 필요)을 통해 채널에 대한 검증을 거치고 있으며, 검증이 완료된 경우 채널 홈 > 채널명 우측에 비즈니스 뱃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증을 거치지 않은 채널은 해당 뱃지를 부여받지 못하며,
    해당 채널과 1:1 채팅을 시도할 경우 채팅방 상단에 안내바를 노출합니다.

    *안내바 문구: 정보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채널입니다. 금전 및 개인정보 요구 등의 메시지를 받을 경우 주의해 주세요.

    채널 채팅방 상단에 정보 확인이 완료되지 않는 채널입니다. 라는 문구가 표시된 화면


    해당 안내바는 사칭/유사 채널을 통한 피싱 등 사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장치로서 제공하고 있으며,
    채널이 비즈니스 채널로 전환을 하거나, 1:1채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채팅방에서 사라집니다.


    이와 더불어 비즈니스 인증을 받지 않은 채널이 개인정보나 카카오톡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채널 신고를 진행 해주시면 내부 검토 후에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프로필 신고 방법

    - 카카오톡 > 상단 돋보기 모양 > 해당 카카오톡 채널(구 플러스친구) 검색 후 선택 > 우측 상단 더보기(...) 선택 > 신고하기

    ◼︎ 메시지 신고 방법

    - 카카오톡 > 해당 카카오톡 채널 채팅방 진입 > 우측 상단 더보기 선택 > 환경설정(톱니바퀴) 선택 > 맨 하단 [채팅방 나가기] 선택 > 신고하고 나가기

  5. 카카오는 오픈채팅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만 19세 미만 이용자 본인의 요청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및 이용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오픈채팅 서비스 일부 기능의 이용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보호조치를 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 보호조치 적용이 필요한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고객센터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조치 목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의 대화(그루밍) 및 성범죄 피해 예방


    [보호조치 대상]
    만 19세 미만 이용자 (단,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보호조치 범위]
    오픈채팅방 생성 및 신규참여 불가


    [보호조치 기간]
    180일


    [요청절차 및 필요서류]
    ◼︎ 본인 요청 시
    1. 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서 (다운로드)
    ※ 이용자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필수
    2. 통신사 가입증빙서류 (사용자 본인 확인 목적)
    ※ 서류 명칭 : SKT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KT 원부증명서/ LGU+ 가입확인서(가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 요청 시
    1. 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서 (다운로드)
    2. 통신사 가입증빙서류 (사용자 본인 확인 목적)
    3. 미성년자 대리상담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후견등기부) (이용자와 보호자 관계 확인 목적)
    -
    보호자(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통신사 가입증명서류 (보호자 본인 확인 목적)
    - 카카오톡 대리 상담 위임장 (
    다운로드) (위임자 위임 의사 확인 목적)

    ※ 위임내용에 기재할 내용: 기타(오픈채팅 미성년자 보호조치 요청)
    -
    카카오톡 가입 이용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위임자 위임 의사 확인 목적)
    ※ 요청서 및 위임장에 사용자가 인감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 서명을 날인한 경우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필요


    [보호조치 해제]
    보호조치 기간 종료 시 : 자동 해제
    보호조치 기간 종료 전 : 접수자의 요청에 의해 해제 가능


    보호조치의 시작일과 종료일은 고객센터로 요청을 접수해 주신 분께 회신드리며, 보호조치 종료 전에 별도의 안내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호조치가 적용되더라도 기존에 참여중인 오픈채팅방에서는 정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하므로 기존 참여중인 방 중 대화차단이 필요한 방은 직접 나가기를 해주셔야 하며, 카카오톡 탈퇴 후 재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다시 보호조치 적용을 요청해 주셔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기술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으로 식별 및 전송제한 조치가 적용된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 신고에 의해 불법촬영물등 유통을 확인한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 1회라도 불법촬영물등 유통이 확인된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되오니 서비스 이용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청소년보호를 위해 카카오톡채널의 메시지,포스트에 연령인증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카카오톡채널 운영정책에서 규정한 일부 소재(예시: 주류 홍보 등)는 연령인증 후 20세 이상이어야만 확인이 가능하며,
    더욱 안전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니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20세 이상인 경우, 최초 1회 본인인증을 하시면 이후에는 별도 인증 없이 메시지,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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